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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(2022∼2026) 수립·시행
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「도로명주소법」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주소정책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담은 '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'을 수립·시행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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