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소기반산업협회 소개
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는
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 주소기반 공공데이터 및 산업 비중 증가되고, 위치기반서비스 기초로 주소정보 활용 증대 등 주소정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, 주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방안이 강조되어 설립된 협회입니다.
※ 도로명주소법 제27조(주소정보사용지원), 시행령 제56조(주소정보산업의진흥) 등
주소기반산업협회의 주요사업은
1. 주소정보 품질활동
2. 주소정보 품질 및 표준 연구
3. 주소정보 전문인 양성 및 교육 인증
4.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
5.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및 선도입니다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